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이민호 기자
2026.06.30 09:52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0일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아파트'만 해당한다.

도가 이날 지정 공고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인 기흥구(81.64㎢), 화성 동탄구(55.52㎢), 구리시(33.34㎢) 등 총 170.5㎢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도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용인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감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 동탄구는 신도시 중심의 높은 주거 선호도와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려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 역시 주거 대체 수요 유입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다.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6㎡ 등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용 층수 5개 층 이상 공동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아울러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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