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한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며,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소음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앞으로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