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내고 봐야 했던 공무원시험, '공짜' 된다…권익위, 개선 권고

황예림 기자
2026.07.09 09:1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6.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러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국가직과 달리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여러 기관의 시험에 중복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응시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을 아우르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청년층 응시 비중이 높은 8·9급 시험부터 수수료를 면제한 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공직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사라져 채용시험 행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연간 약 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권익위는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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