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 대상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특약 신설

경기도가 올해도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일 기준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전년 동기(104명) 대비 약 11% 증가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내년 4월10일까지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인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는다.
일반 도민 기본 보장을 보면, 열탈진·열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을 지급한다. 기후재해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사고당 10만원), 폭염 사망 위로금(3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사고당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20만원) 등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방문건강 대상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약을 신설했다. 온열질환 등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10만원(최대 5일)을, 통원 치료 시 1회당 2만원(연 최대 5회)을 지원한다. 일반 도민은 단순 동네 의원 통원 진료로는 통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 혼동을 피해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에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예: T67)가 명시돼야 한다. 일반 처방전만으로는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하며 청구서와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을 갖춰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기후보험'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지난 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면서 "건강 피해를 입어 진료를 받았다면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