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한강수계기금 2034억 확보…당초 안보다 383억 ↑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27 09:43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당초 계획안보다 383억원 늘어난 2034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총 5428억원 규모의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 도는 증액된 383억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289억원) △주민지원사업비(4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22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하류지역(서울·인천·경기 25개 시·군) 주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주요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장·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지원이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규제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17.4% 삭감하고 여유자금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물이용부담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정 지원마저 줄어들 위기였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가 반발해 지난 5월 해당 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4개 지자체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공동 조정안을 기후부가 대부분 수용하면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으로 유지돼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도는 지자체 의견이 기금 운용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원 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는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수계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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