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일 창업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투자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조기 퇴점당한 가맹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아울렛 등 특수 상권 입점을 내세우면서 불리한 계약 조건은 숨겨, 거액의 권리금을 날리고 조기 퇴점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유통업체 간의 실제 계약 조건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컨설턴트의 과장된 설명만 믿고 매장을 인수했다. 한 피해자는 "7~8년은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말에 권리금 4500만원을 내고 본사 직영점을 인수했지만 중도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운영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아울렛 매장을 열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컨설턴트들은 겉으론 객관적인 전문가처럼 활동하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와 연계해 계약 성사 시 수수료를 챙기는 이해관계자다. 이들은 점포 정보를 미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이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압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14일 숙고 기간 보장 등 가맹사업법이 정한 의무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익이나 계약 기간에 대한 약속 대부분이 구두로만 진행돼 사후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컨설턴트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개인 일탈로 책임을 회피해 피해 구제마저 쉽지 않다.
도는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 14일 전 수령 △컨설팅 수수료 및 본사와의 이해관계 확인 △구두 약속의 계약서 특약 명시 △서면화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요구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봉자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객관적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분쟁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