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3.53%…의무고용률 3.8% 못 미쳐
지방직도 2019년 4.16% 정점 찍은 뒤 하락·정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수년째 하락·정체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53%다. 2024년부터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보다 0.27%포인트(p) 낮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은 2021년까지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부터 3.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68%까지 올랐던 고용률은 이후 하락해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24년 3.53%로 내려온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사처는 국방부 군무원 증가와 국립대 교수 등 장애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규모 직군이 고용률 산정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과거 군인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산정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군부대 특성상 격오지 근무가 많아 장애인의 지원과 실제 근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군인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 크게 늘었다"라며 "군무원은 격오지 근무가 많아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해도 지원이 적거나 합격 이후 실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도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지만 학력과 연구실적 등 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어 장애인 채용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 군무원과 국립대 교수의 인원 규모가 커 다른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도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도 하락·정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4.08%에서 2019년 4.16%로 오른 뒤 지난해까지 하락·정체했다.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8%로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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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구분모집 등을 통해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채용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응시 포기 등으로 실제 선발 인원이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만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의 하락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위와 근무환경에 따라 지원 여건이 다른 데다 실제 채용 결과에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다. 미달 인원 1명당 월 129만5000원부터 적용되며, 장애인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다"라며 "직위의 특성이나 필기시험 과락, 응시 포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