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건축물을 합법화하도록 돕고, 전통 한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구는지난 5일 종로구건축사회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건축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건축사가 상담과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마련됐다. 구는 법 시행 전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한옥도 함께 보전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로구건축사회는 센터 내 전문 상담 건축사 파견, 취약계층 양성화 무상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양성화 신고 과정에서 마주하는 설계·대행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구청 본관 11층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합동 상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한옥이 밀집한 지역적 강점도 적극 살린다. 구는 기존 한옥에는 수선·보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옥 건축은 유도할 방침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뜻을 같이하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구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와 종로 고유의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