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바가지 씌우려다 과태료 낸다…경기도 휴가철 집중 점검

경기=이민호 기자
2026.08.07 11:23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계곡 인근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원산지 표시 준수 등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계곡이나 해변에 평상을 설치하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내놓고 추가 결제를 강요하거나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고 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피서객은 경기도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피서지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회 및 소상공인지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기획관은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 상권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적정 가격 유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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