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놓치지 마세요"…국민비서가 30일 전 알려준다

김승한 기자
2026.08.11 12:00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개 자체점검 대상 시설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통해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를 위해 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안내는 행정서비스로,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의무는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청은 모바일 알림 발송과 열람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안내 시기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들이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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