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 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https://www.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해 각각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이다.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다.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수험생은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서 접수 정보를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 접수처에서도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달 3~4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폰, 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