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이 기본관세율 8%를 적용받는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은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3876㎜까지 크게 늘어나고,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불과한 점 등을 따진 결과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돼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례는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도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됐다. 관세율은 기본 8% 변동은 없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 과정에서 PAN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돼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원회 측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