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서비스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 마련된 상담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