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임명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을 하는 시점은 다음 달 하순쯤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 받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서 15년 이상 종사·재직한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하면, 장관이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추리면 이 중에 1명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윤 장관은 '국민천거가 자칫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 천거 절차는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진 검찰청 등과 달리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상징성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재를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에 보완장치가 있다"며 "관련법 시행령에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특정 후보의 천거가 SNS(소셜 미디어) 등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후보에서 제외될 수 도 있다.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거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후보추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SNS 등으로 천거를 공개하면 후보추천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후보를 제외할지 여부도 후보추천위에서 심사 후 의결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뽑는 국민추천제도 똑같이 운영된다"며 "비공개 서면 추천을 위반하면 위반의 형태나 영향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검토 후 제외하는데 세부 기준은 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주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는 위촉직 의원으로 임명됐다.
국민 천거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