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910455470088_1.jpg)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국민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아주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며 "국민들을 위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 임명권에는 도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헌법 104조2항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 형식으로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간의 극심한 인사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그동안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