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보완 대책 촉구

경남=노수윤 기자
2026.08.24 17:00

내국세 비율 연동 폐지 시 학교 예산 축소 불가피
정부 입법예고에 보완의견 제출·국회 심의까지 적극 대응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월요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월요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도 재정 전망 결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100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원 등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원이나 늘어 재정 부족을 우려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 등 핵심 요구안 관철에 집중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지원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 마련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TF)을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맞춤형 교육과 돌봄 제공 등을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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