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제주서부서 실종사건 허위 사건 종결 수사결과 브리핑

제주=나요안 기자
2026.09.01 11:18

허위종결 혐의 A경장 구속 송치…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철저히 수사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같은 날 밤 9시11분 쯤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신고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를 종결했다. 이날 밤 10시 21분쯤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했다.

A경장은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고 신고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밤 11시 22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발견'으로 허위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하고, 밤 11시 24분쯤 112신고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 종결했다.

제주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 수사 의뢰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으며, 같은달 2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의 추가 범행 확인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제주지검과 긴밀히 협조해 지난달 22일 피의자 긴급 체포했다.

제주청은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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