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시가 1일 시민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이끌 새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 분야 전문가인 이이동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4년이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충을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는 직책이다. 사안에 따라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시민 권익을 구제한다.
이번에 위촉된 이 옴부즈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소화한 고충 민원 전문가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옴부즈만은 "그동안 축적한 고충 민원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왕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8월 본격 시행된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까지 90여건의 시민 고충 민원을 접수 및 처리했다. 시는 이번 신규 위촉을 계기로 시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임 옴부즈만은 매주 3일(월·화·금요일) 시청 본관 2층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조사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