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포항시와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682.23㎢ 규모이며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특구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검증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이 전제인 현행 해양레저 규제에 특례가 적용돼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증하고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하는 실증의 길을 연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실증도 특례를 적용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부산은 △해상 객체 인식·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실증으로 현장 적용·사업성을 검증한다. 경북은 자율운항·수중로봇 등 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앞으로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특구에서 실증한 자율운항·AI·수중로봇 기술을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