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34건 공포…저상버스 전량 운행·PM 방치관리 강화

이민하 기자
2026.10.01 06:00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권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조례 34건을 1일 공포한다.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30건이다. 서울시는 별도로 제정 2건, 개정 5건 등 규칙 7건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는 승인 사유 해소와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일반택시를 합친 운행 규모도 2030년까지 법정 특별교통수단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공유 킥보드 등 PM 관리도 강화한다. 무단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고 접수와 이동·수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에게는 방치 기기의 신속한 이동·수거 의무를 강화하고 지정주차구역 설치, 사업자 관리실태 평가와 결과 공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택 공급 관련 기준도 바뀐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과 맞춰 2030년 말까지 적용된다.

1인가구 정책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자치구별 1인가구 정책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시설 경계선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에 대비해 3차원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고 소방·관계기관과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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