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0건중 4건 '아빠'… 4년새 40% 늘었다

김승한 기자
2026.11.02 03:38

작년 4급도 남성이 女 첫 추월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으로
양성평등 육아문화 정착 속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 추이/그래픽=이지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 3424건, 여성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한다. 2021년 34%였던 남성의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1년 만에 893건(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은 6971건에서 8367건으로 20% 늘었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4급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4급 육아휴직 203건 가운데 남성이 106건으로 여성 97건보다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 건수가 여성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21년엔 남성 53건, 여성 79건이었고 2024년엔 각각 90건, 93건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인사처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인정범위는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기간 전체인 최대 3년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수당을 더 높여 지급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왔다"며 "양성평등적인 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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