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고객에게 "은행에 갚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 1억원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고객 B씨에게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8억원 정도다. 퇴직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채무불이행 상태에다 아파트에는 합계 9억원 상당의 근저당이 3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