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후계축산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계축산인의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후계축산인의 정의, 지원 기준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 마련, 축사 이전 및 현대화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지 10년 이내인 후계축산인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 동일 부지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원 등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증설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에 따른 축사 이전과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축사지구·단지 조성을 위해 이전 비용과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후계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