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왼쪽) 해양수산부 장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11.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0515021076419_1.jpg)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시설 등에 한시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투기 우려 농지를 제외한 위반 사항의 처분을 3년간 유예해 조사 이후 커진 농가 불안을 덜려는 조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사에서 확인한 관행적 임대차와 장기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일률 처분하지 않고 한시 특례로 정리한다.
특례 대상은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사항이며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이 기간에는 소유·이용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 등을 하지 않는다. 투기 우려 농지는 제외한다.
임대차 양성화를 위해 개인 소유 농지는 사유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종중·사찰 농지처럼 계약 관계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에는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를 둔다.
무단 전용 농지는 원상회복명령 등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시설의 사후 인허가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전용을 추가·확대하거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특례에서 제외한다. 이미 진행 중인 처분절차는 법 유효기간에 중지하며 위반사항을 해소하면 처분의무가 소멸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와 24일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추진 배경을 두고 여야 시각은 엇갈린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현장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뒤 특별법으로 수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이뤄진 농협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에 항의하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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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앙회의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인 만큼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대표성과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별도 감사기구 신설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농협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현행 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소수 선거인과 후보자 간 유착을 낳을 수 있다며 직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립 감사기구 신설 역시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겠지만, 개정안 처리 여부와 일정은 여야 협의 등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