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와 미세조정"…野 "8월전 소득세법 개정안"

김태은 이미영 기자
2015.01.19 17:38

[the300]연말정산 공제 축소 논란에 여론 악화되자 '화들짝'

연말정산 공제액 축소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정치권 모두 대책 마련을 시사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바뀐 공제 방식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계층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야당은 즉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급소득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의료와 교육 관련 공제액 변화에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이 부문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교육이나 의료 관련 세액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3년 이전 소득공제 금액과 차이를 잘 따져보고 그에 맞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설 전후에 공청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는 8월 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제율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세금감면 규모가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몇 조 날아갈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새누리당도 세법 개정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은 열어놨다. 세법개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규모보다 세금부담이 더 커진 소득계층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부담액이 수십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는 즉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미세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이란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에 주력했다. 소득구간이 5500만원 이하로 공제액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국민이 1200만~13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다자녀 혜택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아동 1명당 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와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적용, 이 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세제혜택 규모가 연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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