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최근 인천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논란으로 이슈화 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여야 모두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개선안을 내세웠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의 국가고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보육교사 1일2근무제 등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특위인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아동학대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정부부처 인사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들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는 방안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CCTV 영상을 1개월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국가시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현행 3단계인 자격을 2단계로 개편,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12시간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공공형 200개, 국공립 150개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학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 학대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한다는 방향성도 큰 틀에서 당정이 동의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CCTV영상 1개월 보관 의무 의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상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3년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교육 대책위원회'도 이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1일2근무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CTV설치 의무화' 등 지난 22일 발표한 1차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1일2근무제 도입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 도입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 자격 제한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1일2근무제와 '부모교사제'는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을 대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1일2근무제를 통해 점심시간 한 반에 적어도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부모교사'도 참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보육도우미'는 청소와 식사준비, 행정잡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가 아이 돌봄에만 신경 쓰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1차 대책발표에서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기본적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유치원 교사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이 외에도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 설립하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세부 전력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번 인천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결코 예방될 수 없다"며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에서부터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일2근무제는 보육교사가 적절한 여유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30%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가능한 많이 확대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차 대책을 통해 이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체벌 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유치원도 CCTV 설치 추진…'인권·사생활' 침해논란 넘어야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여야 모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의무 설치를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누구는 유치원에 가고 누구는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린이집만 CCTV를 설치하고 유치원은 달랑 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6
개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올해 안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설치된 CCTV 규모를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68%(교실 안팎 포함)의 설치율을 2015년 80%, 2016년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료를 보면 유치원 교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학급은 전체 3만167개 중 1만4039개(47.9%)다. 어린이집은 이보다 적은 20.9%가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유치원 CCTV 설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문위는 박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교원 자격 및 관리·감독이 엄격하다"며 "유치원 내 아동학대 건수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계는 유치원 CCTV 설치 확대가 근본 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양성 문제나 급여 같은 환경적 요인 등 구조적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 설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인권침해와 교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치원도 학교라는 범주라고 본다면 유치원 CCTV 설치는 초·중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CCTV 예산, 첫해만 국가·지자체 73억원씩"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의무지출 성격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므로 재정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당시 복지위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복지위에 회부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건. 그해 2월과 3월 새누리당의 홍지만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CCTV 설치 지원예산 부담 등이 이유였다. 검토보고서도 영향을 미쳤다. 홍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고, 이 내용이 빠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그해 6월20일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어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복지위에 제출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74%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체학대가 51%를 차지하는 등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학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1곳당 1기의 CCTV 설치비 가운데 50%를 절반씩(25%씩) 분담해 지원할 경우 국가만 첫해 73억원, 이후 매년 4억원 등 5년간 총 8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2012년 기준으로 4만252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334개씩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2013년 복지위 논의 당시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당장 의무화하기 보다는 부모의 수요, 보육교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보육원, 유치원, 학교 등의 CCTV 설치가 일반화돼 있지는 않다.
영국의 경우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유치원·학교에서 원장·교장의 책임 아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
가 있다. 그러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흡연 등 학생들의 비행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것을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결국 해당 교사는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4월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홍콩은 아동 보호 등을 위해 교육·보육시설에 웹카메라 설치·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실효성 얻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내놨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TV)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22일 CCTV 의무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치권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CTV의 경우 촬영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설치 공간의 조도에 따라서 화면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설치 개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CCTV 설치는 자율적인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제재할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CCTV설치는 어린이들의 학대 방지와 함께 교사들에게도 불필요한 의혹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며 사회적 분위기 역시 허용 가능한 단계에 왔다”면서도 “다만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CCTV 설치 갯수 기준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인 교실, 놀이터 등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CCTV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보존 기간 역시 한 달 이상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CCTV 설치의 법적 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되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두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설치 장소 역시 교실 등으로 한정하고 영상 보존 기간도 2~4주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원아가 50명이면 100명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신뢰가 있는 교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CCTV 설치는 여러 대책들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원장은 “예전보다 정치권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의식이 많이 놓아졌다”면서도 “점점 아동들이 보육환경에 빨리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가정 보육에 대한 정책마련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야당 '보육교사 1일2근무제' 취지 공감
야당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내세운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3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육교사 1일 2근무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여건 개선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손이 많이 필요한 점심시간에 교사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어린이집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1일 2근무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적절한 여유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교사제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다만 현실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맞벌이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가능한 원칙적으로 공공령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능한 많이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려면 국고금과 지자체의 부담이 각각 5대5다. 현실가능성은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30% 수준은 기존에도 제시됐던 수준이다. 현재 국공립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야당 측의 대책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현실상 어려운 부분은 애로사항을 전달해 그 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