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5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과 달리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진성준·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1년 최초 신검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갑종(현재의 1급)’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입영을 미루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인 1975년 평편족(평발)을 사유로 재검을 신청했다.
재검 결과 역시 현역 입영 대상인 ‘1을종(현재의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이 후보자는 그해 보충역 대상인 ‘3을종’(현재의 4급)을 판정받았다.
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전 당초 현역 입영 대상으로 진단받았고 2차례의 이의 신청 결과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진성준·진선미 의원은 “현역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가 재검을 요구한 경위가 석연찮다”며 “고시 합격 후 재검을 요청한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중학교 때 마라톤에 참여했다 발견한 희귀질환인 부주상골로 1975년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며 중학교 2학년(64년) 때 찍은 신체필름과 75년 다시 촬영한 X-레이 사진을 증거로 공개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차남도 2000년 첫 신검에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뒤 2006년 4차 신검에서 최종적으로 병역 면제(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