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영란법 언론 반드시 포함"

김성휘 기자
2015.02.23 16:08

[the300]"위헌논란 시간끌기 아닌가"-이상민 "과한 표현, 거북하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영란법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한정한 본래의 법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포함시킨 것은 우리 언론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며 일정한 강제성이 없이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성 논란에는 "이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4년 7월 정부가 공법학회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도 결과는 위헌 소지 없다는 것이었다"며 "새삼스럽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 시절 김영란법 통과를 자신이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된 것에는 "역설적으로 김영란법에 언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표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고 말한 데에 "과한 표현이다. 듣기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상반된 시각과 지혜를 모아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한다"며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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