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김영란법'과 관련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들과 사인들로 제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공공적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민간분야에 다른 공공성을 보이는 직업군이 많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윤리와 관련한 부분을 꼭 법률로, 과도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며 "법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만 제정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교직 분야에선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안에 따르면 처벌 시스템은 관련자 신고에 의존해 작동하는데, 신고에 의해 체제가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수사기관이 인지해 조사를 수행할 경우 영장주의가 배제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