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 조합장 '깜깜이선거' 왜?

이현수 기자
2015.02.26 05:56

[the300][런치리포트-'제2의 총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④]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4월28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식을 정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안에 담겼던 후보자의 언론 대담·토론회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소위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언론기관 등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를 반대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인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제도로 돌아가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모든 조합의 합동연설회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안행위 법안소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회가 적어진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이 의결됐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이다.

-이창림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 = 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도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언론기관 등의 각종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조합의 자율적인 선거에 제3자의 선거운동 개입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조합원이 평상시 후보자를 충분히 알고 있어 면대면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낮고 △대담·토론회 개최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정치지도자가 아닌 경영인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어 대담·토론회는 부적절하고 △청중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가능성이 있고 △선관위가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경우 진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산림청도 대담·토론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언론기관 등 단체들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 제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유지하는 경우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모든 조합의 합동연설회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중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가능성이있으며 △공직선거에서도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 전문위원이 검토한 각 부처별 의견 중에 선관위 의견이 나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및 정견 발표회인가요?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예.)

1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개정안에는 거기다가 타 여타 단체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선거법도 합동토론회 다 없어졌는데 더군다나 지면관계로 상당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동원할 소지도 있고 해서 선관위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지금 현재 이 경우에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면 안 할 수도 있지요? (윤 정책실장=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도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윤 정책실장=예.)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또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이것은 전부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영철 소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안 대표발의) =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위원장=그러세요?

-유 의원 = 왜냐하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문제되는 게 언론이나 단체 초청 토론회를 공선법에 준해 도입했는데 농협 쪽에서 여러 이유로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원이 조합장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탁 주체인 조합 측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 위원장 =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이런 게 기회가 적어지는데….

-윤 정책실장 = 그런데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폭이 좀 넓게 보장이 돼있습니다. 선거공보가 있고 또 벽보가 있습니다. 어깨띠 소품도 있고 전화선거운동도 됩니다. 문자선거운동, 인터넷선거운동, 명함 이런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황 위원장 =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이의 없으시다고 수용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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