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김영란법에 (부부간)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 등을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관계에 있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임시국회 마지막날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는 보다 완성된 법률을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서 공포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완벽한 법률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며 "오늘 이 법률안을 부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