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화두인 임금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임금인상에 더이상 정치권이 개입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제화를 통해 임금인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임금인상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금인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하고 양적완화로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실 임금인상은 노사자율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임금인상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법적 규정이나 효력은 없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박용만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며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며 "이에 대해 저희들이 동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않게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다 들어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여야정이 모여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빠른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같이 몇퍼센트로 인상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더이상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도입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세계 어느나라도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보다 20~35% 높은 생활임금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생활임금법을 만들면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정치권에서 인상폭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당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권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 후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 문제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자칫하다간 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경제활성화를 내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를 향해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주거·보육·교육·의료·통신비 등 국민 기본수요비용을 줄여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표는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결단한 것처럼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 2층 도지사실에서 '경기도 연정 및 생활임금제 도입 등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도 최근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한 것을 말한다. 또 문 대표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