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서민특위…평행선 달리는 전월세대책

이미영 기자
2015.05.20 15:05

[the300] 임차인보호제도 공청회, 여당은 김성태 간사만 출석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일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서민주거특위가 열렸으나 여당에선 특위 위원 10명 가운데 간사 1명만이 참석했다. 정부와 야당은 전월세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민주거특위 활동종료 한달을 앞둔 가운데 서민주거특위가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주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 선진사례와 국내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 국가의 임대차보호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연구를 주도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대하교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 가격 인상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며 "한국에서도 선진국의 임대차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 임대료 고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 △세입자에게 주거 기간을 늘려주고 △주거기간 동안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이 인상률을 정부나 지방자지단체가 제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료를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의뢰, 해결하게끔 하는 내용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제도는 나라 별로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국내에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부분 김 교수에 동의했지만 정부·여당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특위에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의원인 김성태 서민주거특위 간사는 "중산층의 경우 한 채나 두 채가 재산의 전부인게 현실이다"며 "임대차 갱신제도나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토연구원과 한국 감정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약 갱신을 2년 더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제한할 때 전셋값이 12%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근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나왔다"고 답했다.

부동산 3법 합의 시 함께 처리키로 했던 월차임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정부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은 "지난 부동산 3법 합의 때 월차임전환율을 인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지금보다 연장할 수 없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도 세입자와 집 주인의 분쟁이 발생할 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시장 표준 가격통계도 확보가 안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화해를 하면 괜찮지만 화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실효성이 약한 것 사실이다"며 "가격 통계와 관련해서는 거래 후 신고해야 하는 확정일자 자료와 매월 매주 고시되는 전월세 변동률을 참고해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민주거특위에 여당에선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서민주거특위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공청회 내용 자체가 여당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위원장의 생각이 다소 많이 반영돼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국토위 관계자는 "특위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고 회의도 몇차례 열리지도 않는데 세입자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당 의원이 간사 빼고 한명도 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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