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산림청,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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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담은 산지관리법령 하반기부터 시행…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산림청이 올 하반기부터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올 하반기부터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 등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또 공장 증축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 제출시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였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합리화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산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미만, 시설면적 33㎡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해 진다. 다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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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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