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노위,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에 "심히 유감"

박광범 기자
2015.05.28 17:08

[the300]"'교원노조법' 개정 최선 다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심히 유감스럽다"며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후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동삼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결권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노동조합 스스로의 몫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별도 논평에서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결하면 될 문제를 MB정부 국정원이 기획하고, 박근혜정부 노동부가 실행해 결국 헌재가 불법화 판결로 마무리한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교원에게까지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여기에 대학교수에게도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