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째 월12만원, '쥐꼬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박용규 기자
2015.07.07 15:08

[the300] 금융위, 2014년 결산심사…가입자 8년새 60% 수준↓

농촌

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한도가 29년째 월 12만원으로 동결돼 있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한도액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2014년 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민의 재산형성이나 생활안정 촉진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 한도액 자체가 시중은행 유사상품의 절반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워 한도액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한도액은 지난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정해진 월 한도액 12만원(연평균 144만원)으로 정해진체 29년째 동결돼 있다. 그나마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1995년 한차례 법개정으로 통해 연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정기 적금 상품의 경우 최대 월 한도가 50만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도액이 시중은행보다 낮다 보니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장려금 지출도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가입자수는 2008년 11만5235명에서 2012년 8만6318명으로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7만6479명에 그쳤다.

정부가 농어가에 지원하는 법정장려금도 2008년 1356억원에서 2013년 996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무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가입자수가 적어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서 지출하는 장려금 지급액도 크게 감소했다"면서 "농어민의 재산형성이나 생활안정 촉진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한도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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