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당원소환제·당비 대납금지" 3차 혁신안

김성휘 기자
2015.07.10 11:02

[the300]'논란' 선출직평가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사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초선의원들과 2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7.7/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일 당원의 당비 대납을 방지해 당원제도를 내실화하고 당원들이 당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당원제도를 혁신할 것"이라며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 마련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납부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정기간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이 되면 공천이나 당직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낮아 선거를 앞두고 당원이 무더기로 등록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혁신위는 또 지역대의원을 상향식으로 뽑아 지역위원장의 '독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 방법을 도입하는 등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을 설치하고 2/3를 외부인사로 채워 당직자 업무를 평가하도록 했다. 당원이 선출직 당직자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토중인 방안은 당원 10%가 소환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당 윤리심판원을 거쳐 소환하는 것이다.

혁신위 측은 만일 당원소환제를 실시, 당 대표를 소환하는 일이 생긴다면 "소환되면 당 대표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강력한 내부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뜻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아울러 2차 혁신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한다'는 부분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며 "당연한 것이어서 명기를 안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선 '근본적인 개혁'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혁신위 활동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직 폐지는 당의 헌법 격인 당헌을 바꾸는 일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헌 개정이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개정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2차 개혁안에 대한 반발 등에는 "새정치연합의 2016년 총선승리, 2017년 대선승리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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