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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승원 소위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214500892195_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인정 등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간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시 경찰 보완수사를 1개월 내로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며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해 긴급한 경우 한 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보완수사를 (완료토록) 해서 수사 완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불공정·왜곡(수사를) 하거나 과잉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보완수사를 검사에게 허용할지 여부는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 있는지 설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