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인 형사처벌 과도하지 않게 감안해야"

李대통령 "의료인 형사처벌 과도하지 않게 감안해야"

김성은 기자
2026.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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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담회 주재
"의료인 위험회피가 국민 의료공백 이어지는 건 모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영역에 있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문제는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게)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사고 관련) 민사 배상이 보장되고 합의가 됐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인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부인과에 속한 일부 의료진은 고위험 산모 등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위험 분야여서 전공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 따라 사망 발생 후 조정 신청시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진이 규명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우게 돼 어려움이 크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랬다면 (과실을 냈다면) 처벌해야겠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도 (전공의들이) 위험을 회피하게 되고 우리 국민이 (필수 의료 공백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됐다"며 "민사 관련은 의료 기관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다. 고위험 분야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토록 해 고액배상을 18억원까지 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형사처벌과 관련해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 했는지, 적절한 배상을 했는지, 고위험 필수 진료였는지, 중과실이 아닌지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특례를 주는 걸로 법개정이 됐고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근거로 충분히 제도 개선을 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두발언에서 "제 과거 직업인(변호사)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의료인의 의무를 다 하려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인의)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 공백이나 지방, 필수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해 제도적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가 한 가지 문제"라며 "공공,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했다. 일종의 타협안이었고 5년 지난 후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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