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절반 가까이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고위공직자 보수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14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수당,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수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가구 중위소득의 1.5배 이내로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책정하고, 인상폭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의 50% 이내에서 조정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구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월소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지원 대상 선정에 적용하고 있다.
법안대로 상한선을 가구 중위소득 1.5배로 잡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보수총액은 월 633만3800원. 연 7600민원 수준이 된다. 최 의원 측은 현재 1억원이 넘는 고위공직자 보수와 공공기관 임원 임금 수준이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안의 대상인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의 월급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깎이는 셈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해 월 1031만1760원이다. 이밖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면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에 달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한해 연봉은 2억500만원, 총리는 1억5896만원, 장관은 1억1600만원 가량이다.
보수는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 각종 수당 및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성과금만 대상으로 한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비로 포함시켰다.
보수심사위원회는 보수 외에도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 임원 1200여명의 보수 조정 등으로 150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근본목적은 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과정 1순위가 항상 국민 삶과 소득수준을 먼저 고려하자는 데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협·김현·안규백·우상호·유승희·유은혜·이상민·이원욱·이윤석·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