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을 서둘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신임 정책위의장에 오른 김정훈 의원까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조하면서 향후 여야 갈등도 예상된다.
당내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지난 1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기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내고 조속히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헌재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다"며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 명의로 변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지정신청서를 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16일까지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의원은 사실상 탄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당 간 (각각의 주장을) 주고받기를 하다 보니 아무 관계없는 공무원연금과 세월호 시행령을 교환했고, 이로 인해 최근의 사태(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및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13일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은 야당은 물론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말 여야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내 폭력사태 등은 막았지만 여야 이견이 팽팽한 법안이나 현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