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2에서 총리·장관은 빼자는 권익위…또 다시 '발목'(상보)

정영일 기자
2015.07.21 16:41

[the300]

김영란 전 대법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국무총리와 장관을 이른바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김영란법2)을 논의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과거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치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는 정부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경우 업무가 국무회의 안건 심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낸 바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 소위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측 논리대로 한다면 각종 법안에서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이해충돌 직무수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무위원도 고위공직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2의 정부 제출안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2년간 해당직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관련,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의 정의를 어디까지할 것이냐를 놓고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이지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오전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의 논란이 반복됐을 뿐 특별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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