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등 56개 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

'CCTV법' 등 56개 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

이하늘 기자
2015.05.01 09:17

[the300][런치리포트-4.30 국회본회의 통과법안 워치](종합)

'어린이집 CCTV법', '미혼부 출생신고법',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49개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이 30일 4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잇단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은 CCTV 설치를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엄마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기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개선됐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두배 가까이 높은 국민들의 나트륨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내 나트륨 함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영화근로자 급여 현실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벤처창업 보유지분 규제 완화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 △전용면적 85㎡초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 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에 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달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되지 않은 합의 안건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조항 처리는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임시국회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사항이지만 결국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의 적용 대상과 업무 범위가 넓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제외한 채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제안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유치한 포항시가 북구 동빈항에 50여대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장 조성을 마치고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유치한 포항시가 북구 동빈항에 50여대의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장 조성을 마치고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다.

앞으로 요트나 모터보트, 항공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물 앞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도 사라진다.

◇ 요트·선박도 담보 맡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공개할 때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명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로 정해졌다. 또 지방세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관청이 동등하게 갖게 됐다.

요트나 모터보트, 항공기 등을 저당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자동차 등으로만 한정됐던 동산 저당권의 대상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도로사선제한' 폐지

건물의 전면 도로 폭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도로사선제한'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규정만 남겨둔 채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의 높이는 건물 앞에 놓여진 도로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구애를 받지 자유로운 건물 설계가 가능해진다. 도로사선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짓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5㎡(25.7평)가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또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여성들이 나트륨 함량을 50% 줄인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는 종가집이 개발한 LS공법으로 제조되어 김치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김치의 아삭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종가집 제공) 2014.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여성들이 나트륨 함량을 50% 줄인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는 종가집이 개발한 LS공법으로 제조되어 김치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김치의 아삭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종가집 제공) 2014.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유사식품군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도 완화돼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쉬워진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이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색상·모양 등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 식품 구매자가 제품의 나트륨 함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의 두배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식당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특허를 출원했다가 철회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주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심사에 착수하기 전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더라도 특허청이 심사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납부받은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대학·연구기관, 신기술 창업 여건 개선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엔젤은 출자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실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대학·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넣었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실제 실업실공장 투자에 대비, 면적 규제를 미리 완화한 것이다.

산업용지 불법 처분 및 양도 시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용지를 불법 처분하거나 양도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산업용지 중 지원시설구역&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회원들과 밀양 주민 어르신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송주법 및 전기사업법 관련 헌법 소원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전국 송전탑반대 네트워크 회원들과 밀양 주민 어르신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송주법 및 전기사업법 관련 헌법 소원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상자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야간에 진행하는 행정대집행은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사회분야 법안들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이 통과됨으로써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과 보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 행정대집행 할 수 없어

밤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 등 공권력의 야간 행정대집행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2014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기가 됐다.

법안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의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야간에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집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야간대집행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이 통과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안'과 금전·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상황을 전광판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상황을 전광판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벌어진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법제화가 재수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일단락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일명 '아동학대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가 없었던 기존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은 곳은 학부모와 원장, 보육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선택사항이어서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다.

CCTV의 녹화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안도 마련됐다.

◇여야 합의로 2월 본회의 처리 시도…결과는 '부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은 CCTV 녹화 화면으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세 아동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화의 물꼬가 텄다.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막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곧바로 여야 지도부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원론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였던 복지위 야당 의원들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동의했다.

대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정부와 여당이 수용했다. 보육교사가 식사를 하거나 행정업무를 볼 때 보조교사가 아동을 돌볼 수 있게 해 보육교사들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위는 예상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법'은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예상과 달리 부결이 됐다.

◇4월 국회서도 '진통'…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

당황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의 4월 처리를 재차 약속했지만 상임위 내에서의 논의가 쉽지 만은 않았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조문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이 또 다른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일부 있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어 법에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아동학대금지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국 법 조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넣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은 법안 공표 후 4개월 후가 될 예정이다. 당초 공표 후 6개월 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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