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 철도, 하천, 댐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1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 강화인 셈이다.
개정안은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