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 갑)은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명서에 따르면 심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안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이다.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심 의원은 사건 당일(7월13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주파수소위원회에 한번 불참한 것 자체는 '본회의·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인 국회법 155조 8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법 155조 8호는 '회의 불출석'에 따른 징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고 국과수 감식결과도 '증거없음'으로 나왔다"며 "윤리 심사를 강행한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윤리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윤리심사를 진행하고 결정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윤리심사의 명분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사법기관 최종 판단이 무혐의로 나올 경우 윤리특위는 전문성과 권위에 손상입을 우려가 있다"며 "언론보도나 국민여론을 이유로 제기된 징계안에 의거, 조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 국회불신과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 징계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