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위반 과태료 급증…수납률은 미미"

김영선 기자
2015.09.05 09:17

[the300]정우택, 금감원 자료 분석 "국민 신뢰 회복해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통일컨퍼런스:통일금융의 이슈와 과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5.7.30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매년 급증해 최근 5년간 1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이 금융 관련 편법 또는 불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2200만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11억1300만원, 2012년에는 40억9900만원, 2013년에는 53억1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은 2010년 5억여원에서 지난해 11억여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업법 위반으로는 2010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3000만원으로 13배 가량 뛰었다.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도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과태료는 급증했지만 수납률은 급감했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10억3200만원 부과, 10억2600만원 수납)에서 지난해에는 81.2%(62억2200만원 부과, 50억5100만원 수납)로 내려갔다.

정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 관련 불법·편법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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