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공무원들 퇴직전 개업…'전문가급 부정환급'

유동주 기자
2015.09.10 07:39

[the300]'세무전문지식'활용 불법 '투 잡'…동료들 못 본척 '한통속'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한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건물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어겨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무지식을 활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전문가다운 '세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투잡'에 나섰다. 적발된 6명 중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북부산세무서 소속 B, 그리고 서울 금천세무서 C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을 분양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14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씩 환급받았다.

이들은 근무 세무서 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도 동료 세무공무원들이 눈 감아줬다.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지역의 세무서에 '세무사업' 등록을 하거나 '세무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개업 일자'을 당겨서 신고했다. 세무지식을 활용한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세청이 각종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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