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 국세청의 출국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국규제 요청자는 1만7430명으로 전체 고액체납자 9만6917명의 18% 수준이다.
또 출국규제 요청자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19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6월 기준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일당 5억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의 국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를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해 고액세금 체납 혐의만 남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출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만우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에 대한 청 차원의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고 있는 80%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