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그룹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도 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5월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5년 5월에 법이 개정됐고 신세계 건은 금융실명제법도 위반이고 일반 세무조사를 해서 상속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할 부분"이라며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이상 고액체납액은 1조2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천731억원에 달하는 데,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은 2010년도 2조7483억원에서 지난해 3조5695억원으로 5년간 8212억 늘었다. 반면 비강남권의 체납액은 최근 5년간 112억원 감소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직원 비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아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한다며 1달에5건씩 적발된 꼴"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철 의원도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