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임용과정·회의록 위조' 등 의혹…김승유 "법 잘몰랐다"

박광범 기자
2015.09.21 18:50

[the300][2015국감](상보)金, 의혹 부인…전 靑 고위층 자제 학교폭력 은폐 의혹도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사진=뉴스1제공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거론하며 "당시 의사록에 보면 A이사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느냐'고 물었고, B이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그 자리에는 김승유 증인도 참석을 했다. 증인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교원 채용 세부절차에 대해선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 불법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불법을 알고 감행한 것은 아니"라며 "불법이 있었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제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법(사립학교법)의 내용을 깊이 이해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회는 교장 제청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등급제' 관련 의혹 제기도 나왔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승유 이사장은 2013년 이사회에서 '이제는 졸업생이 두 번 배출돼 400명의 학생자료가 있으니 입학성적과 대입성적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사실상 '중학교 등급제'를 하라는 것 아니냐. 이게 교육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선 통계방법을 쓰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면서도 "(중학교 등급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나학원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하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4건을 모두 비교해보니 김승유 이사장은 2건은 이름으로, 2건은 한자로 서명하고 김종열 이사는 3건은 한자로, 1건은 이름으로 서명하고, 박은희 이사는 1건은 이름으로 2건은 영어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필로 서명하도록 한 것은 허위 이사회 개최를 막고 이사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회의록 마다 다르게 서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회의록 위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저는) 한문으로 하기도 하고 한글로도 서명을 한다"며 "서명이란 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명한 게 확인만 되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 청와대 고위층 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12년 3~4월경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학폭위) 구성을 안했다"며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하나고는 설립당시부터 특혜의혹이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열어야하는데 하나고는 학폭위 구성도 안됐다"며 "(하나고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 안했다면 입시부정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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